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도출
-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식: 증여세액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규모 확인
-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작용하므로 금액 점검
- 한도액 계산: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하므로 계산 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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