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증여 시점의 가치)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
- 대상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액을 공제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확인
- 공제 한도 계산: 증여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므로 공제 한도를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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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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