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된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안분 비율과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납부 비율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확인
- 한도 초과 점검: 각자가 받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와 세액 등을 공제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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