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공제 20%가 적용되나요?

사전증여받은 현금은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은행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가능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불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 공제에서 제외
  2. 순금융재산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시 20%의 요율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보유 중인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사전증여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인출하여 현금 상태로 보관하던 자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