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결과가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이미 결정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조회 결과 반영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여 세액이 결정된 경우 | 조회 결과에 나타남 |
|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음 |
증여 사실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결과가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무신고 재산이나 현금 증여 내역은 전산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금융계좌 내역 확인: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거래 내역 중 상속인 송금 자금 점검
- 실제 증여 합산: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실제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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