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한 6억 원 부동산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금액이 발생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전체 상속재산이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제외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증여 후 경과 기간: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비상속인 5년) 경과 여부 점검
  • 상속공제 한도 초과 여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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