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한 금액이 있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이 없어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재산에 사전증여 가액을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이 없어도 이 기간 내 증여액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2.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
  3.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출
  4. 상속재산이 없어 차감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을 0원으로 적용
  5. 공제 혜택 없이 과세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차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이 있는지 확인
  • 납부 세액 판단: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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