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어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재산에 사전증여 가액을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이 없어도 이 기간 내 증여액이 있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출
- 상속재산이 없어 차감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공제액을 0원으로 적용
- 공제 혜택 없이 과세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차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이 있는지 확인
- 납부 세액 판단: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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