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액 산출
- 확인된 증여세액과 산출된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 과세표준)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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