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가액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8년 전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대상 |
| 피상속인이 8년 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범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만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 사전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신고 의무 면제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면제 여부를 확인
-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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