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혼인증여신고 시 홈택스에서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 전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입증서류, 혼인 예정 증명 서류(청첩장 등)**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증여세」 항목에서 신고서 작성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 기본 서류를 시스템에서 생성
  3. 수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준비
  4. 계좌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등 증여 입증 서류 마련
  5.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증빙 서류 스캔
  6.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혼인 공제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재산을 준 날)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공제 요건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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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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