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에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잔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1천만 원 한도 내 잔액 적용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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