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촌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촌이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사촌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500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진행: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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