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상속받는 행위 자체로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 8년 이상, 상속인 2년 전부터 영림 종사 | 가능 |
| 피상속인이 산림지 소재지 직선거리 50km 거주 | 불가 |
영농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영림 목적의 산림을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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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산림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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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 요건 점검: 상속받은 산림지가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조림된 토지인지 산림청 서류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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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규정 검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림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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