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 확인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점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는지 확인
-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증여 후 5년 이내에 할머니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고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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