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며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최종 388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촌 이내의 인척(결혼으로 연결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삼촌은 3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방식과 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5,000만 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4,000만 원을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400만 원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인 12만 원을 세액공제로 차감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최종 금액 388만 원을 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합산 신고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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