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삼촌에게 9,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과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삼촌으로부터 9,0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776만 원입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삼촌은 3촌 혈족으로서 기타친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9,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8,000만 원을 산출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800만 원을 산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24만 원을 공제
  4.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산출세액 8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4만 원을 차감한 776만 원을 납부

산식: (9,000만 원 - 1,000만 원) × 10% - 24만 원 = 776만 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공제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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