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증빙 등을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과거 10년 동안 다른 친척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세액 면제 |
| 조카가 5년 전 고모에게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세액 발생 |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 다른 기타 친족의 증여 재산 합산 확인
- 자금 출처 근거 마련: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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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다른 친척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삼촌이 아닌 고모나 이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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