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홈택스의 공시지가(기준시가)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가 유형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 일괄 고시 상가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건물인지 확인
- 해당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을 적용
일괄 고시되지 않은 일반 상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
- 토지 평가액과 건물 평가액을 합산
시가 인정 가액을 확인하려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상가나 유사한 상가의 매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 적용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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