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상속 시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등 법정 상속공제 요건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방식과 시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공제 항목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선택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관련 비용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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