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 수용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상속세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존재 여부 확인
-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산출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적용
- 일괄 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고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합산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신고될 경우 세금 재계산을 위해 실시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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