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가 가액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이 법정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 원, 자녀만 있다면 5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홀로 상가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상가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받은 상가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거주 시 신고 기한 9개월 연장
- 공제 합산액 점검: 배우자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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