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상가 가액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상가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어머니 공동 상속 및 전체 재산 10억 원인 경우 | 상속세 없음 |
| 자녀와 어머니 공동 상속 및 전체 재산 12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
| 어머니 단독 상속 및 전체 재산 10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물려받기가 시작되는 시점)될 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분할 가액 확인: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상속인 구성원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불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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