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인 각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녀 1인당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가 전체의 시가를 확인하여 가액 평가
- 전체 가액에 각 자녀의 지분율인 1/6 곱하기
- 각 자녀의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구간별 세율 적용
-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일인 증여 합산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국세청 감정평가 유의: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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