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가 있다면 상가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딸린 부수토지만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민법상 협의분할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상가주택 중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수토지(건물에 딸린 토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동거 요건 확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가액 안분: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이면 주택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 가액 안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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