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가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상가주택도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건물 전체 가능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주택 부분만 가능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건물 전체 공제 여부: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확인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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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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