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녀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라면 상속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며느리와 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수유자가 된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 손녀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며느리와 손녀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수유자 여부 확인: 며느리나 손녀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
- 증여 시점 점검: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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