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가액이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산입액을 결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파트를 6억 원에 매각하고 대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해당
아파트를 4억 원에 매각하고 대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미해당

상속 추정 재산의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처분 금액의 용도를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가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산 종류 분류: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합산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증빙 자료 준비: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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