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대납한 병원비 영수증은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 또한 해당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 불가 |
| 부모님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미지급 상태로 둔 경우 | 가능 |
병원비 대납 시 채무공제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병원비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절세: 병원비를 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결제하거나 사망 시점까지 미지급 상태로 유지
-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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