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법정기간의 기산점은 제도의 성격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상속개시를 안 날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관련 법정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또는 침해 사실을 안 날 등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항목 | 기산점 | 법적 근거 |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지방세법」 |
|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민법」 |
| 상속회복청구권 | 침해를 안 날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 | 「민법」 |
상속 관련 기한을 지켜 신고하거나 신청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하여 신고
- 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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