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A씨가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소송 판결이 나지 않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 A씨가 소송 중이나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사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는데 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
- 소송 판결 확정으로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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