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차적 구조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혈족의 촌수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엄격히 규정합니다.
| 순위 | 상속 대상자 | 비고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선합니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 혈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 확인
- 상속인 간 촌수 점검: 같은 순위 내에서 촌수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선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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