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인 전원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임의 등기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부과 |
|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 발생)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최종 분할 결과가 상속 당시의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별로 최종 협의분할된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각자의 상속세 납부 기준 산정
- 연대납세의무 점검: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최초 협의분할 이후에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 총액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