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 발생 시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이체한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아버지가 이체한 돈을 자녀가 실제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실제 용도 지출: 생활비나 교육비를 실제 용도에 맞게 직접 지출
- 자산 취득 주의: 생활비 명목이라도 이를 예금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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