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이 변동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따라 전체 상속세 총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개별 세액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함께 변동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 지분을 높이는 경우 | 상속세 총액 감소 가능 |
|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총액 증가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개별 납부 능력 점검: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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