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누락된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과세 시한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된 과세 시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10년 이내) 및 상속인 외의 자(5년 이내)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후 신고 시 합산
- 고액 포탈 요건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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