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는 일반 상속 순위에는 없으나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으로서 제1순위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을 규정합니다. 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촌수(친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자가 우선하며,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 순위에 없지만,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그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구분 | 상속 순위 | 적용 조건 |
|---|---|---|
| 손녀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 |
| 며느리 | 제1순위(대습) | 상속인인 아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
상속인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촌수가 먼 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상속인 구성 점검: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손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함께 상속을 받나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위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