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순위와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결정 기준과 배우자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입니다.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이나 고모 등)입니다. 배우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해당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시 9개월)인지 신고 기한 확인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등 제출 서류 준비
  3.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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