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단순 금전거래라도 증여가 아님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8년 전에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송금받은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 대여임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상속인이 그 성격을 직접 소명(설명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상속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여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
- 합산 대상 여부 확인: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경과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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