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속인 전체에 대해 총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명인 피상속인이 각 자녀에게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공제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2명인 피상속인이 상속인 전체에 대해 총 5억 원을 공제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는 불가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자동 적용 유의: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5억 원이 자동으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자녀 외에 연로자나 장애인이 상속인에 포함되어도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이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