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가능 |
|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만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 상속세 신고 여부: 미신고 시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신고에 따른 공제액 차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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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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