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등을 고려한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기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을 공제함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 |
|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 30억 원을 한도로 함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증여재산을 더한 뒤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빼서 계산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등기나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음) 등 실제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나 분할 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신고하고 기한을 연장
- 소송이나 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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