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배우자공제는 취득세나 양도세에도 적용되나요?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동일한 명칭의 공제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상속세 배우자공제 가능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향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최소 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별도의 재산 분할 신고 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 적용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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