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동일한 명칭의 공제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 상속세 배우자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향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최소 공제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별도의 재산 분할 신고 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 적용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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