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법으로 정한 공제액과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 유무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한 재산은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로 상쇄되는지 확인
- 공제 적용 한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공제 적용 한도가 줄어드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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