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평가액 확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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