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상속세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8년 전 증여한 재산을 누락한 경우 |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 |
| 피상속인이 비상속인에게 사망 6년 전 증여한 재산을 누락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대상 |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적게 납부한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누락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점검: 증여 시점과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 점검
- 신고 사유 확인: 과소신고가산세 세율 결정을 위해 일반 또는 부정행위 여부 확인
- 미납 기간 확인: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을 위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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