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및 기준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을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은 연수별 추가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미신고 시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진행
- 주소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거주 여부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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