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은행 부채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되며, 일괄공제는 그 이후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부채 1억 원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은행 부채 1억 원을 채무로 신고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은행 부채 1억 원을 일괄공제 5억 원에 포함된 항목으로 보아 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이어받기)이 개시되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채무는 과세가액 산정 시 별도로 차감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확인 서류 준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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