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시 자녀 한 명이 받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상속세액에 해당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세 체계에 따른 상속인별 분담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세(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전체 상속세액을 나눕니다. 각 자녀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전체 상속세액을 계산
  3. 전체 상속세액에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곱하여 개별 납부 세액을 결정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상속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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