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거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산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심의 신청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세부 요건 및 기간 |
|---|---|
| 평가기간 외 시가 인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 |
| 비상장주식 평가 |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 가격변동 사정 확인 | 경영상태나 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령 평가기간(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벗어난 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치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평가심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관할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
- 매매 등 발생 시: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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