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 형제자매 상속 불가 |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형제자매 상속 가능 |
상속 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 직계비속 존재 확인: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 순위 판단
- 배우자 생존 여부 점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생존 여부를 함께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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